보험계약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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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8. 06:00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특히 필자처럼 귀가 얆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군가 유혹하면 여지없이 걸려들고 만다.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나 단기 계약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취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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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보통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만큼 혹 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취소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다. 


    금감원


    보통은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이내 그리고 증권을 늦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기간이 늦어진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복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니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30일간 곰곰히 잘 생각해보고 정 필요 없겠다 싶으면 철회하도록 하자.


    단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 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했을 것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업법령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기관, 단체보험계약자 등이 이에 속한다.


    보험 청약 취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게지만, 가장 쉬운 것은 각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콜센터


    오늘은 이렇게 보험 청약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이내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다면 연체이자까지 지급되는 만큼 보험사에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기를 기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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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