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기!

목차

    2019. 8. 5. 07:11

    계산기-돈
    정산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계속 줄었기 때문인데요. 줄어든 만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만큼 할인 혜택이 좋아져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1.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 등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해 주기 때문인데요. 1년 동안 카드를 잘 사용한 후에 연말정산 시기에 국세청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을 하고 조회하면 모든 카드사의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회사 연말정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체크카드 이용시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1) 체크카드 > 신용카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지만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2배 더 높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로 소비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사용 필요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소득이라면 250만 원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서비스는 신용카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체크카드의 공제한도 250만 원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한 금액이 공제한도의 기준입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총급여의 20%, 7천~1.2억 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 시 2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를 써도 충분히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소득공제율 30%를 한 금액에 자신의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한 팁이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못지않은 체크카드

    핀테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체크카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은행계나 카드사와 경쟁하기 위해 카드 혜택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010페이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할인한도가 5000원으로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카드 이용시마다 행운상자도 지급하기 때문에 상자를 열어 포인트를 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현명한 체크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사용내역을 집계해줍니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높지만, 신용카드가 카드서비스는 더 좋습니다. 2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잘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