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 및 투자방법, 장점과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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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5. 06:00

    돈

    IRP계좌는 Indivisual Retirement Plan의 약자로 노후대비를 위한 계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대비 계좌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이 특징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많이 개설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직장인이 개별 종목을 분석하며 주식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많이 꼽는데요. ETF는 주식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해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ETF를 매수할 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RP계좌 개좌개설 및 투자방법,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IRP계좌 장점

    1) 금융상품을 매수하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정확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으면, 연금저축과 통합한도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IRP계좌로 추가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23년부터 9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서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표로 자세히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직장인에게 친숙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RP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금액은 700만원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약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세액공제 기준

    총급여액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16.5%
    1억 2천만원 이하 13.2%
    1억 2천만원 초과 700만원

     

    총금여액을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면 금액 기준이 각각 5,500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초과가 됩니다. 50세 이상은 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22년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3.3~5.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해외주식 관련 세금을 다루었을 때 내용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고 16.5%를 분리과세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로 찾으면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3) ETF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ETF/ETN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ETF를 거래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계좌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상품입니다. 특정 증권사에서 거래하면 매매수수료 없이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계좌 개설 방법을 설명할 때 다뤄보겠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종료가 다양합니다. 미국 S&P500 ETF, 베트남, 인도, 전기차 ETF등 여러 섹터와 국가가 조합된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관심 있는 국가나 업종이 있으면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각 금융회사별로 1개씩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한도는 전 금융사 합산하여 년 1,800만 원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해도 년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ETF 계좌의 단점은?!

    -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IRP계좌를 이용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연간 연금 수령한 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 세율은 위의 장점 2번 항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중도해지),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단, 종합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후대비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수령 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3. IRP 계좌 개설 방법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ETF 매매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만 ETF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은행도 ETF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 어디를 통해도 상관없지만, 매매 수수료는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권사 중에는 ETF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4.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상품을 매수하면 됩니다. 단, 노후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이다 보니 상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자산에 100%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RP계좌 투자비율 및 투자 후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장기간 돈을 묵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55세까지면 가장 소비가 많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 노후도 대비하고, 원만한 소비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