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방법

알기 쉬운 ISA 계좌 혜택과 개설하는 방법, 투자가능 상품 등

✑ 테리엇 2023. 1. 6. 06:50

돈-새싹
자산-형성

ISA계좌는 Indivis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상품입니다. 혜택은 세금이 적고, 만기에 내면 된다는 점인데요.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만기(3년)가 지난 시점에 소액 과세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혜택과 개설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1. ISA 계좌개설 대상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직장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개설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세 이상 (15~19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있을 경우 가능 )
  2. 1인 1 계좌
  3. 금융 소득종합과세자 개설 불가

 

2. ISA 계좌 혜택

일반형은 손실과 이익을 합한 손익에 대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금이 붙습니다. 서민형은 4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금이 붙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은 소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ISA계좌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됩니다. 예적금이나 배당으로 인한 이자소득세, ETF/펀드의 과세손익 등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도 앞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할 예정이므로, ISA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SA계좌는 만기 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동하면 이체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한도 300만 원인데요. 이체금액의 10%가 300만 원을 초과해도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가능 상품

ISA는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요즘은 해외주식 투자도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인데요. ISA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간접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2년 2월부터는 투자대상이 확대됩니다. 채권이나 K-OTC시장의 주식도 매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채권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면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4. ISA 계좌 종류

ISA계좌는 혜택과 운영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혜택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서민형은 소득이 일반형에 비해 적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금 혜택이 더 좋습니다. 근로소득은 5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서민형 ISA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3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거, 하나는 계좌운영을 증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ISA 중계형을 선택하면, 자신의 뜻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A중개형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 ISA신탁형: 직접 계좌를 운영 
  • ISA일임형: 운용을 증권사에 맡김 (수수료가 비쌈)
  • ISA중개형: 직접 계좌를 운영해도 되고 , 중권사에 맡겨도 됨

 

 

5. ISA 계좌 보유기간

계좌는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안에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해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6. 납입한도

1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 )

 

7. 다른 ISA계좌 관련 글 보기

저도 ISA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ISA계좌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 궁금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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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개설 혜택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고 중도 인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한 번 고려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