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 2가지 차이 및 신청방법
목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사업 주체가 다른데요. 하나는 지자체,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외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이를 아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2가지 차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 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사업은 해당 기관의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가구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및 소득조건 모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복지 정책의 소득 요건을 반영할 때 사용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는 약 120만 원입니다.
2. 거주요건
구분 | 내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한 주택이 보증금 5천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하여 월세와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임대 주택도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두 사업 모두 동일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 방법 및 조건이 다릅니다.
3.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두 사업의 지원금액은 동일한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지급기간이 12개월 더 깁니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놓쳤더라도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두 사업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2년 8월~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23.5.3~23.5.16까지 지원을 받았고, 5월 24일(수) 10시부터 6월 2일(금) 18시까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고 자격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되니, 기간 내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간이 종료돼도 다음에 추가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6. 제외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2촌은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재산 총액 1억원 초과
- 차량시가표준액 2,500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사업 2가지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간 2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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