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식 투자 세금이 변경된다,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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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15. 06:30

    그 동안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다. 거래세만 0.25%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처럼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2천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금액조건이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5천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조건은 낮아질 수 있고, 5천만원 넘게 벌 수도 있다. 물가가 계속 올라 화폐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2022년 주식투자 관련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금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긴다.

    금융투자 관련 새로운 세목이 생기면서, 주식투자에 과세도 변경된다. 개별종목 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주가연계증권(ELSE) 등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에 생기지만, 단계별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금액기준은 최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매매차익

    양도세율

    5천만원 미만

    비과세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양도세가 새로 부과되지만, 기존에 내던 거래세는 0.15%까지 낮춘다고 한다. 2021년에는 0.02%포인트 낮춰 0.23%, 2023년 0.08%포인트 낮춰 0.15%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 거래세 인하

      - 기존: 0.25%, 2021년: 0.23%,  2023년: 0.15%


    거래세가 낮아지는 것은 좋지만, 양도세가 생겨 아쉽다.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결국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연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코스피가 대세 상승하면 내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장이 회복단계를 넘어서 조금씩 상승하는 상황이라 더 아쉬운 듯 하다.


    주식


    금융투자소득은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한다.

    금융회사에서 매달 고객의 양도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한다. 이 때 궁금해지는 것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A회사에서는 2000만원 이익이 났고, B회사에서는 1000만원 손해가 났다면 차익인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 400만원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손해에 따른 보정은 그 다음해에 해준다. 그 다음 해에 1000만원 손해가 난 것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주식의제취득시기란?

    2023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2년 말에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익의 20%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소액주주들은 주식 취득 시기를 2022년 말로 쳐준다고 한다. 2022년 말 주식 종가와 실제 취득가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서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주식 투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면 5년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해를 보고, 5년간 이익을 봤을 때는 그만큼을 제외하고 세금이 발생한다.


    주식시장



    개별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도 아쉽지만, 펀드나 상장지수펀드의 투자금액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수익률 1~2%에 웃고 우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2022년 주식 투자 세금의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런 세금이 생길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손해를 봤을 때는 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니, 본전치기 해도 마이너스가 된다. 물론 손해발생시 5년간 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어떨지 잘 모르겠다. 세금 부과에 대한 풍선효과로 득을 보는 투자 상품도 생기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