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나 내야 하는가?!

목차

    2022. 10.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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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거래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세는 줄고 양도세가 부과될 계획인데요. 양도세가 부과되면 손해 봤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세금 변화, 주식 양도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 및 내용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투자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 발표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는 23년에서 도입에서 25년 이후로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2000만 원 초과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금액 기준이 5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가 많은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확실히 부담스럽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차익 (1년 기준) 양도세율
    5천만원 미만 비과세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2. 거래세 인하 계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줄어듭니다.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2021년에는 0.23%, 2025년에는 0.15%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0.23%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계획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 주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000만 원 초과수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2025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를 과세합니다.

     

     

    4. 양도소득세 징수 방법

    양도소득세는 개별종목의 손익을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손실은 3년간 공제해준다고 했는데, 이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됩니다. 금융회사에서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더 낸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양도소득세,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5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2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