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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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추가 납입해 줍니다. 가입기간은 총 3년으로 3년 뒤에 납입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 15~39세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30만원입니다. 3년 납입시 본인 납입금과 합치면 1,44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취업, 창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 원 이하
- 가국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10만원입니다. 3년 납입시 72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22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944,812 / 2인 가구: 3,260,085 / 3인 가구: 4,194,701 / 4인 가구: 5,121,080 / 5인 가구: 6,024,515 / 6인 가구: 6,907,004 / 7인 가구: 7,780,592
2. 신청 기간
기간은 2022.07.18 ~ 2022.08.05까지입니다. 신청이 집중될 수 있어 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하는데요. 생일 끝자리에 따라 아래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1 또는 6: 월요일(18, 25일)
2 또는 7: 화요일(19, 26일)
3 또는 8: 수요일(20, 27일)
4 또는 9: 목요일(21, 28일)
5 또는 0: 금요일(22, 29일)
8월 1~5일: 위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기간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니,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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