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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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11. 20:36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에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따져 보는 것도 좋지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방문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개인' 항목을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없으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정보조회 항목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험료 정보 조회' 란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업장 선택 화면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나의 사업장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업장 목록을 클릭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험료 납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목록은 산재와 고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고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 납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지급목록에는 아래와 같이 근무일수가 별도로 표기돼 있습니다. 근무일수를 모두 합해서 계산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알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조회-결과
    고용보험-가입일수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를 주관으로 진행하는 정책으로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월급여의 0.9%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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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의 근무기간 외에도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3가지 더 있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위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