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의미와 확인 방법

목차

    2022. 7. 13. 13:49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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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개월 근무, 채용되지 않은 상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비자발 퇴사의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와 네 번째 항목입니다. 특히 6개월 근무는 근무기간보다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6개월 의미

    직장에서 근무하면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안정 및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고용보험료 항목에는 실업급여도 있는데요. 이 재원을 활용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6개월은 고용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근로기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2. 비자발 퇴사

    비자발 퇴사는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 회사의 권유나 잘못을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 관련 지원금, 정부지원 인턴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소규모 기업이라면 이런 혜택 때문에 권고사직을 잘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이상이거나 이미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굳이 안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할 의사가 있을 때는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수 있는지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인원 감축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이를 감안하고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3. 채용되지 않은 상태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상기 사항은 퇴사 시점에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하는 것들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잘 설명해 줍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여러 가지 서류 제출도 필요합니다. 구직 활동은 주로 국내에서 많이 이뤄지므로, 퇴사 후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그에 따른 축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6개월-가입여부-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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