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3년 달라지는 해외 주식 증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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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9. 20:42

    주가-상승-차트
    주식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이 기준이 변경되는데요. 증여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매도해야 합니다. 23년 달라지는 해외주식 증여 기준과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1. 달라지는 해외주식 증여 기준

    기존에는 총 4개월(증여일 2개월전과 2개월후)의 주가를 평균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증여일 기준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계산되는데요. 이 금액이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바로 팔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면 최초 주식 매입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년도 기준은 증여날짜 기준이 아니라 매도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22년에 증여했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고 23년에 매도하면 최초 매입가격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의 경우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 증여 방법

    해외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타인 명의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사대체출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증권사로는 이체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한 이후에는 국세청에 해외주식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년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증여 후 2~3개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23년 이후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증여를 한 이후 1년 뒤 시점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1년 동안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르면 다행이지만, 수익의 22%보다 하락하면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1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보유할 생각이라면 그래도 증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은 더 보유할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년 뒤에 더 손해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