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발급 필요서류 2가지

목차

    2023. 3. 5. 22:21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받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비자발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서가 필요한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발급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직 후에 바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수급자격 인정받기와 구직급여 받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수급자격 인정받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일단 첫번째 관문은 넘었습니다.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90일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제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이력서 지원, 면접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구직활동
    3. 구직급여 지급
    4. 지급만료
    5.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상병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기간 안에 이직 또는 재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는 아플 때,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 근처가 아닌 곳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이주지는 취업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연장지급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받는 것인데요. 일종의 취업 축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2가지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조건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이 중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이 기간이 헷갈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조건 및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발급 필요서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