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세율 및 주의할 점

목차

    2023. 5. 3. 21:58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2년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세율 및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1. 신고 기간

    앞에서 다루었지만 5월1일부터 31일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미납금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소득 중에서도 경비로 인정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경비를 얼마나 잘 산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3. 신고 방법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홈페이지 접속시 아래와 같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종소세 신고는 아래와 같이 12단계로 진행 됩니다. 단계가 많지만 불필요한 내용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해집니다.

     

    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2. 소득금액명세서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5. 소득공제명세서
    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7. 종합소득 산출계산서
    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가산세명에서
    11. 세액계산
    12. 신고서제출

     

    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여기서는 기장의무와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를 잘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3가지가 있는데요. 사업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데요. 쉽게는 수입이 7천5백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장의무 판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비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변과 대변을 나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지식이 없으면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더 쉽게 거래 내용 위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는 업종을 잘 기록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보유자료의 경우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이용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보유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필자는 애드센스 수입이 있어 이에 대한 업종을 넣어야 했는데요. 찾아보니 넣을 수 있는 업종이 다양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으로 넣을 수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불필요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64.1% 16.8%
    940100 저술가, 작가 58.7% 15.5%
    940909 기타 64.1% 18.9%
    필요 743002 광고대행업 79.0% 25.2%
    642004 포털 및 기타 서비스업 77.9% 24.8%

     

    이중에 940306은 유튜버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블로그 애드센스 수입으로 넣을만한 업종이 없어 필자는 940306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광고대행업으로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해당 업종코드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명세를 추가할 때는 신고유형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때 단순경비율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소 신고로 보고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회색버튼을 클릭하면 '기장의무, 경비율 판단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신고-주의-안내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에 따른 판단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장의무-판단-수입금액-기준

     

    별다른 경비 내역을 적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소득금액 명세서

    업종별 수입금액과 경비율 적용기준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을 넣으면 1번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연금/기타 소득의 경우는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 10)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11) 세액계산

    위 과정을 모두 마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에상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종소세가 잘 나왔는지 체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010페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체크-이벤트
    종소세-체크-이벤트

     

    필자도 서비스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간, 세율 및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만, 값을 입력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지 등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종소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