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및 지급일 알기

목차

    2023. 2. 12. 16:45

    돈-받는-모습
    환급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월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및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회사는 2월에 이를 검토하고 확정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시기가 늦어지거나 자금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우선 2월 급여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월 중순이 지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하고, 좌측 상단에 MY홈택스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중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갑니다. 그럼 회사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에 해당하는 것이 올해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그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급명세서보기'' 항목의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익숙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는데요. 하단의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이면 돌려받는 것이고요. 플러스(+)이면 더 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위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도 궁금하다면 예상세액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 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갑니다.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메뉴로 갑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사용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총급여는 직접 입력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모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 모의 계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직접 급여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기는 불편합니다. 다만 어떤 공제항목이 있고 다음 연말정산 때는 어느 부분을 보충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우측에 보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가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및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공제받은 항목을 잘 살펴보고, 다음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쉽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항목도 잘 챙겨 내년에는 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