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간, 잔액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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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수급자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지원금액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 21만 원, 3명, 29만 원, 4면 39만 원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지원금액으로 여름에 겨울 바우처 금액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7,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겨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올 겨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3월까지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주거형 수급자: 44만 원 8천 원 추가할인 지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30만 40천 원 추가할인 지원
- 교육형 수급자: 52만 원 추가할인 지원
3.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급받은 에너지 바우처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2022.7.1~2022.9.30,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바우처, 2022.10.12~2023.4.30,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발급 됩니다. 하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가 바뀐 분은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5. 잔액조회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잔액조회]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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