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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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8. 05:49

    서빙하는-모습

    최저시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시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인상속도는 정말 가파르지 않나 싶은데요.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상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만큼 2019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2019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인상됐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 때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인상된 듯합니다.

     

    1. 월급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단위 총 근무시간은 하루치를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은 365일이므로 1년간에 총 주차수는 365/7인 52.143주가 됩니다. 이를 1개월로 환산하면 52.143 / 12개월하여, 1달은 4.345주가 되는데요.

     

    이제 1개월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8시간 X 4.345주 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X 8,350원을 하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1,745,150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0,941,800원이 됩니다.

     

    2. 최저시급 적용일은 언제부터인가요?

    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급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19년도 기준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2018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작년 말로 종료됐습니다.

     

    3.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1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즉 8,350원 X 8 = 66,800원으로 비과세입니다. 동네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3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월 106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으로 8시간 일하면, 월 170만 원으로 106만 원을 넘습니다.

    세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다 합하면 약 148천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돼 최저시급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