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과 시급, 계산하는 방법은?!

목차

    2020. 7. 14. 07:00

    서빙하는-모습

    2020년 최저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상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만큼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시급은 240원(2.9%)이 올라 8,590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과 시급,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급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인데요.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48시간의 해당하는 임금을 받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1달이 몇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은 4.345주가 됩니다. 이는 19년도 최저시급을 알아볼 때 다루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개월 근무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48시간 X 4.345주를 하면, 총 209시간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209시간 X 8,590원 = 1,79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1,745,150원 보다 50,160원(2.87%) 오른 금액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월 1,795,310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1,543,720원입니다.

     

    2. 2020년 최저임금 적용일

    20년 1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21년도 최저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동네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3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는 하루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68,720원(8,590원 X 8시간)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기준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 106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은 이를 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다 합치면 177,540원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은 21,366,180원이 됩니다.

     

     

    * 최저임금 기준 세금
      - 일용근로소득자: 없음
      - 근로소득: 세금: 177,540원 / 세후 실수령액: 21,366,180원

     

    2020년 최저임금과 시급,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월 1만원을 목표로 상승하던 최저임금은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