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바뀌는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받는 금액

목차

    2023. 1. 7. 10:39

    남자가-좋아하는-모습
    IRP-세액공제

    IRP 계좌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계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포스팅 하단까지 꼭 확인하시기기 바랍니다. 한도가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1. 내 세액공제 한도

    1) 23년 이후

    IRP 세액공제 한도가 23년부터 바뀝니다.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요. 나이와 소득에 상관 없이 9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 23년 이전

    IRP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나이와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 1억 5천만원 이하: 700 또는 9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700만원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이면 700만원, 50세 이상이면 90만원입니다.

    - 1억 5천만원 이하 세액공제 한도
     : 50세 미만, 700만원
     : 50세 이상, 900만원


    총급여액을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면 금액기준이 변경됩니다. 5,500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로 기준금액이 내려갑니다. 50세 이상 공제한도는 22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입니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23년에도 세액공제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23년부터 4,500만원 이하 15.0%, 4500원 초과 12.0%로 바뀝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0%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0%

     

    3. 공제 받는 금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700만원 X 15.0% = 1,050,0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연금저축을 내고 있다면, 이와 통합해서 900만원(23년 기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IRP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5.0%, 초과는 12.0%로 IRP계좌와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계좌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ETF로도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필자의 ETF 투자후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세액공제만큼 중요한 투자수익

    IRP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도 받고 투자수익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안전정인 금융상품에만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로보어드바이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자산 배분에 기초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IRP계좌는 '세액공제와 투자' 2가지를 노려볼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다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