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대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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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 11. 22:17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대상,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1. 신고 방법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링크를 클릭한 후 메인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임대차 신고]-[신고서 등록]을 클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화면
    전월세-신고-화면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 후 바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신고가 됩니다.

     

     

    2. 신고 대상

    모든 전월세 계약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3. 과태료

    30일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대상,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가 지원하는 전세금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 참고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신고 정보를 과세 용도로는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비롯한 많은 거래 정보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