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나면 간단한 신한카드 할부철회・항변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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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 23. 22:16

    할부철회, 항변은 할부 거래로 구매한 서비스나 물품에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신한카드 할부철회・항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할부철회・항변이란?

    카드사는 가맹점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부 구매 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철회, 항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할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래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항변은 할부 거래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가맹점에 문제가 생겼다고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맹점이 채무불이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일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한다고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면 그냥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고객센터]-[금융소비자 보호]-[할부철회·항변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본인인증을 하고 할부 거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한카드-할부거래-선택
    신한카드-할부거래-선택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신청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물품 및 서비스 구매조건, 가맹점의 약속 위반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한카드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결과를 안내합니다.

     

    알고나면 간단한 신한카드 할부철회・항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헬스클럽의 경우 할부로 구매 후 업체가 폐업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할부 철회항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미용실, 내비게이션 할부 구맹 등도 해당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구매요건이나 업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 등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애완견 같은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 철회항변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부 철회항변 여부와 상관 없이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www.kca.go.kr)나 대표전화(02-3460-3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피해 받으신 부분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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