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세금, 최종 매수시기는?!

목차

    2020. 12. 9. 06:21

    스마트폰-주식-차트
    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판단하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매수한 시점에 바로 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에는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는데요.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세금, 최종 매수시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1. 주식 배당기준일

    주식 배당기준일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 보유자를 확인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스냅샷을 찍어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배당금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은 줍니다. 이때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기준일은 기업의 회계 결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결산일은 (12월 결산법인: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 3월 31일, 6월 결산법인: 6월 30일, 9월 결산법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배당기준일도 회계 결산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12월의 경우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보통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을 하는데 이 때는 3, 6, 9, 12월의 회계결산일과 배당기준일이 동일합니다. 단, 주식시장이 휴장인 경우에는 그 전날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2. 배당일

    주식 배당기준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기준일을 기점으로 D+2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면,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지급일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에 배당공시를 하는데요. 다음해 2~3월에 주주총회를 하고, 최종승인을 받으면 3~4월쯤에 지급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과거 배당금 지급일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일자를 알고 싶다면, 과거 배당금 지급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세금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동일합니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합니다. 배당도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5.4%가 부여됩니다.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들어옵니다. 증권사 HTS나 MTS 거래내역 메뉴에서 배당금 입금 및 세금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감하고 싶다면 ISA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어쩔 수 없지만 국내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당락일

    최종매수시기를 지난 다음날은 배당락일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락일에는 배당금액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시작됩니다.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금 지급일, 세금, 최종 매수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기업 성장에 재투자되지 않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투자에 대한 성과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