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세금, 최종 매수시기는?!
1. 주식 배당기준일은?!
주식 배당기준일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 보유자를 확인하는 날짜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스냅샷을 찍어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배당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은 준다. 이 때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다.
주식 배당기준일은 기업의 회계 결산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결산일은 (12월 결산법인: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 3월 31일, 6월 결산법인: 6월 30일, 9월 결산법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배당기준일도 회계 결산일과 동일하다. 하지만, 12월의 경우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보통 12월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을 하는데 이 때는 3, 6, 9, 12월의 회계결산일과 배당기준일이 동일하다. 단, 주식시장이 휴장인 경우에는 그 전날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2. 배당일은?!
주식 배당기준일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배당기준일을 기점으로 D+2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30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면,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에 배당공시를 한다. 다음해 2~3월에 주주총회를 하고, 최종승인을 받으면 3~4월 쯤에 지급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과거 배당금 지급일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정확한 일자를 알고 싶다면, 과거 배당금 지급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4. 세금은?!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는 국내주시과 해외주식 모두 동일하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한다. 배당도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5.4%가 부여된다. 세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세금이 차감된 금액이 들어온다.
( '거래내역'에서 배당금 입금 및 세금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5. 배당락일은?!
최종매수시기를 지난 다음날은 배당락일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락일에는 배당금액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출발한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금 지급일, 세금, 최종 매수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배당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기업 성장에 재투자되지 않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주식투자에 대한 성과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증권 매물대차트 보는 법과 그 의미는?! (8) | 2020.12.15 |
---|---|
타이어 주식 비교와 원달러 환율의 영향은?! (2) | 2020.12.10 |
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세금, 최종 매수시기는?! (1) | 2020.12.09 |
원달러 환율 하락, 달러 가치 비교하기! (10) | 2020.12.07 |
국가별 주가지수 비교-한국,미국,일본,중국,프랑스 지수는?! (7) | 2020.12.03 |
주식 물타기 계산기, 평균 매수단가는?! (2) | 2020.12.02 |
좋은글이네요 자주 방문해서 배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