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기간과 경과 시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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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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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보통 한 달 전에 보험사에서 갱신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과 경과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은 한 달 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갱신은 가능합니다. 미리 갱신을 한다고 해서, 해당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입기간은 이전 자동차 보험이 만기된 이후부터 1년 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갱신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오히려 일찍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 두달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경과 시 벌금

    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제6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인과 대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를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10일 이내: 9천원, 11일을 넘는 경우: 매일 1,800원 추가 (최대 30만 원)
    2.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1.5만 원, 11일을 넘는 경우: 매일 6천 원 추가 (최대 90만 원)
    3.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6.5만 원, 11일을 넘는 경우: 매일 1.8만 원 추가 (최대 230만 원)

     

    3. 운전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운전을 하지 않아도 위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무섭지만, 사고가 났을 때 뒷수습하는 게 더 골치입니다. 갱신기간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보험료 비교하기

    자동차 보험료는 일일이 보험사에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정보를 다 입력해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정보를 한 번만 넣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다모아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만든 사이트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조건까지 일일이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동차 보험료 수준과 대략적인 금액을 비교한다는 생각으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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