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일 의미와 확인하는 방법은?!

목차

    2020. 3. 11. 16:00

    체크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이용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이용 휴 결제일에 사용한 대금이 출금됩니다. 결제일에 따라 이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몇 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도 이용명세서를 받으면 결제일이 있는데요. 이는 이용 기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체크카드 결제일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이 결제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1. 청구서 작성 기준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따라 카드이용기간이 다릅니다. 카드 청구서가 발송될 때 이용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이 발송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용한 즉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용카드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청구서 작성 시 이용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15일인 경우,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일에 납부합니다. 체크카드도 동일하게 결제일이 15일이라면, 청구서 작성 시 이용기간이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가 됩니다. 아래 신한 체크카드를 예시로 결제일과 그에 따른 이용기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_체크카드_결제일
    신한-채크카드-결제일

     

     

    신한_체크카드_명세서
    이용기간-확인

     

    신한카드, KB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간으로 체크카드가 명세서가 작성됩니다.

     

     

    2. 후불교통카드 요금 결제일은 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신한카드는 매월 3영업일 / KB카드는 15일+3 영업일, 말일+3 영업일로 매월 2회 출금됩니다. 후불교통카드 요금은 사용 즉시 출금되지 않고, 익월에 한 번에 출금됩니다. 후불교통카드 요금이 언제 결제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전월 1일~말일까지의 사용한 금액이 당월 2영업일에 접수되며, 접수일 기준 다음 영업일(매월 3영업일)에 체크카드의 연계 계좌에서 출금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한카드 후불교통체크카드 요금납부 안내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시 전월 1일~말일까지의 사용 금액이 당월 2 영업일에 신한카드로 접수되며 접수일 기준 다음 영업일(매월 3 영업일)부터 후불교통 체크카드의 연계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만약 예금 잔액이 교통 이용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예금 잔액만큼만 인출되며, 완납 시까지 매영업일 추가 출금됩니다.
    단, 농협계좌는 후불교통 이용금액보다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분 인출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항  
    1. 후불교통 이용금액이 체크카드 결제일로부터 4영업일까지 완납되지 않는 경우 연체로 적용되며 후불교통카드 이용이 제한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후불 교통 미납금액 완납 시 다음 영업일 거래정지가 해제되며 거래정지 해제 후 지하철은 1~2 영업일, 버스는 1~3 영업일, 일부 마을버스는 1주일 이후부터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KB카드는 체크카드 상품 안내 페이지에 [카드이용]에 안내되어 있다. KB카드는 월2회 출금이 되고, 출금일은 15일, 말일로부터 3 영업일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 내국인 면제(단, 외국인의 경우 보증금 3만 원)

    대중교통 이용대금은 월 2회 지정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정상 출금되지 않은 경우

    - 이용일: 1~15일 -> 출금일: 15일+영업일
    - 이용일: 16~말일 -> 출금일: 말일+영업일

     

    후불교통카드 요금 출금은 신한카드와 동일한 기준의 카드사가 많습니다.

     

    3. 대부분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 기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체크카드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월이용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전월 청구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일에 따른 이용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전월 이용실적이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이용한 즉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체크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기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