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세금 계산 및 혜택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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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22. 22:35

    하얀-집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은 절대 금액이 커서 세율이 적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무시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세금 계산 및 혜택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1.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유형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합계는 인별로 구해야 하고요.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11억이 넘더라도 배우자와 지분을 나눠가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 공제금액
    주택 6억원 (1주택자 11억원)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원

     

    2. 세율

    세율은 유형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은 2, 3주택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아래는 개인의 종부세 세율입니다.

    1) 주택

    과세표준 주택(일반) 주택(조정 대상 지역 2,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6억원 이하 0.8% 1.6%
    12억원 이하 1.2% 2.2%
    50억원 이하 1.6% 3.6%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2)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표준 15억 이하: 1%
    • 과세표준 45억 이하: 2%
    • 45억 초과: 3%

     

    3)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 200억 이하: 0.5%
    • 400억 이하: 0.6%
    • 400억 초과: 0.7%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2. 납부기간

    12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쉬는 날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3.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감면 방법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소에 1명을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면 기본공제 11억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나이에 따라 20~40% 공제가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20~50% 공제 가능합니다.

     

    5. 혜택 받는 방법

    세금 납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카드는 거의 없지만, 롯데 포인트 플러스 그란데 카드는 1만점까지 지방/세금납부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전월실적 기준을 채우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가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카드 중에도 그러한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