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세금 계산 및 혜택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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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은 절대 금액이 커서 세율이 적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무시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세금 계산 및 혜택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1.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유형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합계는 인별로 구해야 하고요.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11억이 넘더라도 배우자와 지분을 나눠가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 | 공제금액 |
주택 | 6억원 (1주택자 11억원) |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원 |
2. 세율
세율은 유형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은 2, 3주택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아래는 개인의 종부세 세율입니다.
1) 주택
과세표준 | 주택(일반) | 주택(조정 대상 지역 2,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6% | 1.2% |
6억원 이하 | 0.8% | 1.6% |
12억원 이하 | 1.2% | 2.2% |
50억원 이하 | 1.6% | 3.6% |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2)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표준 15억 이하: 1%
- 과세표준 45억 이하: 2%
- 45억 초과: 3%
3)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 200억 이하: 0.5%
- 400억 이하: 0.6%
- 400억 초과: 0.7%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2. 납부기간
12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쉬는 날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3. 납부 방법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감면 방법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소에 1명을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면 기본공제 11억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나이에 따라 20~40% 공제가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20~50% 공제 가능합니다.
5. 혜택 받는 방법
세금 납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카드는 거의 없지만, 롯데 포인트 플러스 그란데 카드는 1만점까지 지방/세금납부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전월실적 기준을 채우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가 전월실적에 포함되는 카드 중에도 그러한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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